결정내용 |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道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6조,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다. 사업 면적 : 44,849.30㎡ (건축 연면적: 159,123,37㎡)
라. 사업시행자 : 부천소사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마. 승인 기관 : 부천시
2. 공개 개요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 내용(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 2021년 10월 6일 ~ 2021년 10월 20일 (15일간)
다. 공개방법 : 부천시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종료일 18:00까지)
나.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다.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부천시 공동주택과 서면 제출(팩스 : 032-625-3589)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과(032-625-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道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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