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 | 남양주시 공고 제2023 - 1810호
남양주 진접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道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남양주 진접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을 위한 道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13.
남 양 주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남양주 진접6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계획 범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324번지 일원
다. 규 모: 45,836㎡
다. 계획시행자: ㈜와이제이개발
라. 승인권자: 남양주시
2. 공개 개요
가.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나. 공개기간: 2023. 10. 13. ~ 10. 31.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개방법: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라. 공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공개기간 내
나.제출방법:주민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남양주시 주택과에 서면 제출(kkamgmj@korea.kr, 팩스: 031-590-2409)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 주택과(031-590-2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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