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24-08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사업(평가서명)녹양역 더씨엘59 주상복합 신축공사사업기간 ~
주관기관의정부시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조례 [별표 1] 파
승인기관의정부시(주택과)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의정부시 가능동 91번지 일원업무담당자(협의)박원철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의정부시 공고 제2024 - 1054호 녹양역 더씨엘59 주상복합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녹양역 더씨엘 59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2. 의 정 부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녹양역 더씨엘59 주상복합 신축공사 ◦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91번지 일원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주상복합용지 B1블럭) ◦ 사업면적: 34,956㎡(연면적: 433,744.72㎡) ◦ 사업주체: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서은석) 2. 공개 개요 ◦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붙임1】참조 ◦ 공개기간: 2024. 5. 22.(수) ~ 2024. 6. 12.(수) (※ 평일 9:00~18:00, 주말 제외) ◦ 공개방법: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go.kr)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http://www.gg.go.kr)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공개기간 내 (※ 2024. 6. 12.(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에 주민의견 제출 또는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를 작성하여 의정부시청 주택과에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주택과(☎031-828-4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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