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 | 오산시 공고 제2024-1181호
오산시 원동 더블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오산시 원동 더블오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법 24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공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ㅇ 계 획 명 : 오산시 원동 더블오 공동주택 신축공사
ㅇ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655-12번지 일원
ㅇ 대상지역 : 구역면적 43,680㎡, 건축연면적 128,311.7㎡
ㅇ 시 행 자 : 주식회사 더블오
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ㅇ 공개기간 : 2024. 07. 26. ~ 2024. 08. 09 (14일간)
ㅇ 공개장소 : 오산시청 홈페이지(http://www.osan.go.kr)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www.gg.go.kr/eiass)
ㅇ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3. 의견 제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ㅇ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오산시 주택과 서면 제출
ㅇ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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