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24-09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더블오
사업(평가서명)오산시 원동 더블오 공동주택 신축공사사업기간 ~
주관기관오산시청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파목
승인기관오산시청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오산시 원동 655-12번지 일원업무담당자(협의)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오산시 공고 제2024-1181호 오산시 원동 더블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오산시 원동 더블오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법 24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공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ㅇ 계 획 명 : 오산시 원동 더블오 공동주택 신축공사 ㅇ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655-12번지 일원 ㅇ 대상지역 : 구역면적 43,680㎡, 건축연면적 128,311.7㎡ ㅇ 시 행 자 : 주식회사 더블오 2.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ㅇ 공개기간 : 2024. 07. 26. ~ 2024. 08. 09 (14일간) ㅇ 공개장소 : 오산시청 홈페이지(http://www.osan.go.kr)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www.gg.go.kr/eiass) ㅇ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1) 3. 의견 제출 및 방법 ㅇ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ㅇ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오산시 주택과 서면 제출 ㅇ 제출의견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주택과(☎ 031-8036-7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총 첨부파일 2개 (0 Bytes)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