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 |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道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소사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83-6번지 및 소사동 8-5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25,880.90㎡(연면적 : 105,199.02㎡)
라. 사업시행자 : 소사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1)
나. 공개기간 : 2024. 10. 29. ~ 2024. 11. 12.(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공개방법 :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https://www.gg.go.kr/eiass)
3.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개기간 이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거정비과에 서면 제출
(팩스: 0502-4002-375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주거정비과(☏032-625-3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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