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공람

사업기본정보

사업번호2024-15
사업분야건축물사업가기흥에코시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사업(평가서명)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노인복지주택) 신축공사사업기간 ~
주관기관용인시 공동주택과협의근거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별표1 파목
승인기관용인시 공동주택과협의기관경기도청
사업지역위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72번지 일원업무담당자(협의)김민겸

결정내용공개

공고일공람기간 ~
결정내용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72번지 일원의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노인복지주택) 신축공사」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 :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노인복지주택) 신축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72번지 일원 다. 면 적 : 137,129.0㎡ [연면적 158,589.70㎡] 라. 사업시행자 : 기흥에코시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 공개기간․장소․내용 가. 공개기간 :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1월 10일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개장소 : 용인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 (https://www.gg.go.kr/eiass)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붙임1 참조)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이내 나. 제출방법 :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용인시 공동주택과에 서면 제출 또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https://www.gg.go.kr/eiass)에 주민의견 등록 다.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공동주택과(☎031-6193-3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자료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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