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 | 이천시 중리동 219번지 일원의 “이천 터미널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이천 터미널 주상복합 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19, 219-1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7,428.80㎡ (연면적 137,302.90㎡)
라. 사업시행자 : 이천터미널 개발(주)
마. 승인기관 : 이천시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 2025. 02. 04.(화) ~ 2025. 02. 18.(화)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공개방법 : 이천시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공개기간 내 (※ 2025년 02월 18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서식)[붙임2] 작성 및 제출(이천시청 1층 주택과)
다.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시 주택과 공동주택팀(☎031-644-2414, 2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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