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센터
급식카드 사용 가능 상품 및 가맹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는 지역별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1일 사용한도(1식 : 9,000원 / 1회 카드 사용 한도 : 40,000원 / 2024.07.01.부터 주부식 통합하여 적용)가 정해져 있으며,
매월 1일 사용금액이 충전되어 월말 잔여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단, 12월 말 잔액 소멸)
카드사용에 대한 문제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기나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안내
아동급식 카드는 편의점 및 지정된 가맹점(일반음식점, 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적합 업종 : 일반음식점, 반찬가게, 밀키트 판매점, 피자·치킨 등
- - 부적합 업종 : 커피전문점, 주점, 곱창·닭발 판매 등 아동급식 제공에 부적합한 업종, 실제 편의점이 아닌 업종(드럭스토어 등)
편의점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전지점에서 사용가능
아동급식 주식카드는 가맹점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및 편의점)
아동급식 부식카드는 마트(가맹점으로 등록된)에서 식품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식당 및 편의점 사용불가)
구매 가능 품목 안내
구매품목은 편의점 기준이며, 편의점 구매가능 세부품목은 각 편의점사 별로 상이하며,
안내드리는 품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이며 추후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 적합 업종 : 일반음식점, 반찬가게, 밀키트 판매점, 피자·치킨 등
- - 부적합 업종 : 커피전문점, 주점, 곱창·닭발 판매 등 아동급식 제공에 부적합한 업종, 실제 편의점이 아닌 업종(드럭스토어 등)
- 도시락 및 식사류
- 도시락, 김밥, 주먹밥, 샐러드, 샌드위치, 햄버거, 즉석밥
- 가공식품/유제품/음료
- 햄, 소시지, 핫바, 우유, 치즈, 건강음료, 생수, 요구르트
- 냉장(냉동)식품/간편식
- 빵(케이크제외), 떡류, 과일, 채소, 반찬류, 냉동(즉석)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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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품목
주류, 담배 등 아동·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카페인 함유 음료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고카페인 커피우유는 커피로 분류되어 구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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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류
과자류, 초콜릿, 사탕, 빙과류 등 식사로 볼 수 없는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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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주류, 조미료(간장 등 양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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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품
생활용품, 학용품, 기타 소품 등 아동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