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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신고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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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사용 신고

    아동급식카드 부정사용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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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신고의 궁금하신점은 도움말에서 확인해 보세요.

도움말

신고시 알림사항

「사회보장급여 부정사용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급여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타부처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로 신고 시 신고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니 "타부처 신고" 로 신고 하셔야 됩니다.

신고자 보호

사회보장급여 부정사용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부정사용 신고 - 신고접수, 분류 - 조사 - 부정사용액 환수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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