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청력, 정상일까? 놓치기 쉬운 신생아
질환, 지원받고
검사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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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저는 몸이 약해서 잔병치레가 많은 편이에요.
다행히 임신기를 무난히 보내고 예쁜 딸을 만났지만
엄마 · 아빠를 닮아 아프지는 않은지,
병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신생아 때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성장 또는 발달 과정에서 증세가 나타났을 땐 치료를 시작해도 완전 정상아로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 정신지체 및 발육장애 등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특수 조제 분유)를 받으면 정상아로 자랄 수 있다.

서비스 내용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지원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Plus Tip

확진 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아 중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환아에 대해 환아 관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의 특수 식이 지원, 희귀병 등 기타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환아의 특수 분유 지원, 선천성 갑상샘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등이 해당된다.

신청 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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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전 출산했는데 아기가 소리에 대한 반응이 많이 늦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아기 옆에서 무거운 짐을 떨어뜨렸는데 깨지 않고 계속 자더라고요.
혹시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검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생아 1,000명 중 한 명꼴로 선천성 난청이 나타난다고 한다. 아이가 큰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생후 3개월이 되도록 옹알이 같은 정상적 아기 소리를 내지 않는 등 출생 후 몇 주 혹은 몇 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청각장애를 의심 하고 의사에게 진단받아야 한다. 선천성 난청을 일찍 발견해 보청기 등을 이용한 재활을 하면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 장애, 사회 부적응 등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후 28일 이내 신생아 입원 기간 중 선별검사를 하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생아 외래에서 검사할 경우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출생 후 빨리 받는 것이 좋다. 또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과 관계 없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되어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이 나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지원한다.

Plus Tip

보청기 지원 역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데시벨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한다. 이 역시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쪽 보청기를 지원하는데, 1개당 131만 원이 한도다. 반드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신청 방법

신생아 난청 검사비는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보청기는 보건소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검사비 영수증,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해 관내 보건소에 신청한다.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