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에 대한 응답
자문 목적
경기도,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중 공공건설 관련 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자문에의 응답을 통해 경기도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경기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자문 내용
※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제2항
-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