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한 계획 방향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예산 계획과 적정 수준의 기획 및 설계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 사업계획서, 건축기획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아래 세부 항목별 적정성 여부 검토
사업개요 | 기본개요, 추진경위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 |
---|---|
사업계획 | [지역현황] 지역특성 및 상위계획 반영, 지역현안 및 수요조사, [부지현황] 행위제한, 접근성, 물리적 특성, [규모] 대지면적 및 건축규모, 소요공간계획(실별규모, 공용면적), 주차장 규모, [예산]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예비비,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각종 인증, 범죄예방 건축기준 등, [일정] 심의, 설계공모, 설계, 공사기간, [관리] 발주방식 및 사업관리체계 |
건축계획 | [배치계획] 건축물 배치, 외부공간계획, 외부동선계획, 기타 특수조건, [시설계획] 조닝계획, 실별계획요건, 내부동선계획, 기타 특수조건, [공공성 확보 등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대상기관
대상사업
[면제대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