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에 대한 응답
자문 목적
경기도,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중 공공건설 관련 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성 있는 자문에의 응답을 통해 경기도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경기도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자문 내용
※ 근거 :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9조 제2항
- 공공건설의 발주, 기획 및 관리
- 공공건설의 디자인 관리방안 (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
- 공공건설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
- 공공건설의 유지·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