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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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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2-01-18
  • 조회수278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



□ 개정이유

2021. 7. 개정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첨2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서식과 별첨3의 첨부자료 목록표 중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2021.7.)」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제8조, 제11조)

- 별첨2 서식의 설계비 검토에서 설계비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토록 명시

  (안 별첨2.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서식 ② 사업계획 / 3. 예산 / 설계비 검토)

- 별첨3 첨부자료 목록표의 필수사항으로 “건축기획 자료” 추가

  (안 별첨3. 첨부자료 목록표)


※ 개정된 업무지침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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