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식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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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작성내용이 중복되거나 구분이 모호한 항목들을 통합하고 각 항목별 작성내용을 명확히 안내하고자 하며, 공공건설의 경우 건축과 토목·조경·환경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공통 - 사업계획 주요내용의 반복 작성을 지양하고 간략히 작성하도록 유도 - 주요현황 작성내용 간소화 및 명료화 - 총사업비에 별도항목으로 표기되지 않은 소요비용은 ‘기타’ 항목에 기재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 ㅇ 공공건축, 공공건설(건축) - 사업규모에서 조경면적, 공개공지 등 검토 실효성 낮은 항목 제외 - 인증대상 여부와 함께 취득목표등급 기재 및 범죄예방건축기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항목 추가 - 배치계획/시설계획의 작성편의 제고 및 작성 가이드, 예시 보완 : 설계의 주안점, 배치/외부공간계획(실별계획/조닝), 동선계획→‘설계의 주안점’으로 통합 ㅇ 공공건설(토목·조경·환경 등) - 토목, 조경, 환경시설 등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 삭제 또는 축소(규모, 에너지효율화 등) - 예산에서 사업유형에 따라 소분류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 사업계획을 사업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 ※ 개정된 신청서식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홈페이지 바탕화면의 공공건설(공공건축) 사전검토 / 관련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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