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 개정(`22.7.19)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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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도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2. 7.19.(화)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 및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 2)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3조) 3)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 내용에 대해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정함(제6조) 4) 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5) 공공건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및 제8조의2) ※ 공공건설 사전검토 대상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추정공사비 1억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은 제외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 ③항)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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