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 심의 대상사업 안내 (추정공사비 5억원이상 복합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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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 19.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추정공사비 5억원이상 복합공종주1) 건설공사는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경기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조례 제6조 제3항,제4항) - 토목 등 :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 (경기도 택지개발과, ☎031-8008-5567) - 건축주2) : 경기도 건축위원회(공공건축전문위원회)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3477) 주1) 복합공종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첨부파일 참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 (단, 복합공종 판단 시 추정 공사금액이 전체의 10% 미만인 공종은 미포함) 주2) 주된 공종이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일 경우「경기도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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