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일자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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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2022.01.개정)」 제7조에 따라 2023년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접수일 변경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접수를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받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운영실태 결산 등을 위하여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첫째 주 화요일(6/1) 및 8월 셋째 주 화요일(8/15), 10월 첫째 주 화요일(10/3)이 공휴일인 관계로 접수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사전검토 기간은 변경된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이며, 사전검토 일정은 홈페이지 「소통광장-주요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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