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받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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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에서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6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사업 추진 시 참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조성 절차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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