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에스컬레이터(또는 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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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의 범위가 설비 교체에만 한정된다면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에 건축설계 등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공간 리뉴얼, 조닝계획 변경 등이 수반된다면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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