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복합용도의 공공건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전검토 대상 용도와 사전검토 제외 대상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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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의 경우, 용도별로 설계비 추정가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전검토 대상 용도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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