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전검토를 받은 이후 연면적이 변경되어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사전검토 재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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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만 증가한 경우는 재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면적 증가에 공사비 예산 30% 이상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전검토 재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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