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 이후에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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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전검토는 건축기획 업무가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로서 설계발주 방식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공모나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발주방식을 최종 결정하므로,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면 심의 절차 이행도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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