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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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대상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면제 대상은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건설기술 진흥법)’를 실시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다 할지라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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