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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공건축] 사전검토 이후 무슨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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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전검토 이후 무슨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사전검토의견서를 통지 받은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제4항에 따라 경기도, 시·군 및 해당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공기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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