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사전검토 신청서 내용으로 건축기획을 작성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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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제22조의2)과 사전검토(제23조)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사전검토 신청서 내용의 항목을 참고하여 건축기획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건축기획 업무는 설계공모를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항의 기술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주안점 제시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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