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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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 업무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9조의2) -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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