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대상은 무엇이며, 면제 대상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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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용도나 설계비 추정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수행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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