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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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5.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 및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다.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의 내용에 대해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공공건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6일 (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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