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방법

올해부터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의무가 공동주택 관리자뿐 아니라 각 세대에도 부여됐다.
수원남부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의 임지섭 소방사가 너무나도 낯선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방법을 소개한다.

글. 이선민 사진. 전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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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 점검이란?

세대 내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해 대형 화재로 확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기존 관리자에서 입주민까지 확대한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점검자는 점검 의무가 있는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소방 안전 관리자)와 입주민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자는 사전 점검 일정을 공지하고 점검 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한 세대 점검도 가능하다. 세대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아 관리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는 관리사무소 소방 안전 관리자에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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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포인트 ①
소화 설비

소화기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용기의 외관이 변형·손상·부식 되지는 않았는지 살핀다. 또 지시 압력계 게이지 위치가 녹색(정상)에 있는지, 제조한 지 10년 이내의 제품인지 확인한다. 보일러실 같은 곳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자동 확산 소화기도 같은 방법으로 점검한다. 가스레인지 상단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가루 형태의 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되는 소화 설비인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있는 세대는 지시 압력계 정상 여부와 자동 소화 및 가스 누설 차단 등의 역할을 하는 수신부 전원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켜지는지를 확인한다. 스프링클러가 있는 세대는 천장에 설치된 헤드 부분이 손상 없이 잘 부착되어 있는지 살핀다. 헤드를 설치한 지 오래 경과한 경우 변형·손상 여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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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포인트 ①
경보 설비

경보 설비인 자동 화재 탐지 설비와 가스 누설 경보기는 전기 설비인 만큼 일반인이 점검하기 어렵다. 각 세대가 점검할 때는 육안으로 외관의 변형, 손상, 탈락 여부만 확인한다. 작동 여부와 단선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점검 업체, 관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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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포인트 ①
피난 설비

피난 설비인 완강기,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비상시 피난하기 위한 설비로, 주변에 장애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완강기는 공동주택 3~10층에 설치한 피난 설비로, 전면 개방이 가능한 창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점검 시 지지대 외형 변형·손상·부식 여부와 부속품인 로프, 조임 볼트 등의 상태가 불량은 아닌지 확인한다. 대피 공간과 경량 칸막이는 화재 시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치워야 한다. 또 대피 공간은 방화 구획이므로 상시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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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섭 소방사를 소개합니다 3년 차 신임 소방공무원인 임지섭 소방사가 근무 중인 수원남부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2인 1조로 총 네 팀이 관내 소방시설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화재 안전 조사 업무를 비롯해 각종 소방 관련 민원·인허가·주요 행사장 사전 안전 점검 등 화재 예방 업무도 맡고 있다. 보통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면 위험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소방공무원의 업무다. 초등학생 때부터 소방관을 꿈꾼 임지섭 소방사는 항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동료 등 모두를 위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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