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인사이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식량 안보 주인공 농어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한다
농정해양위원회는 도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해 지속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어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위원이 경기도 농업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시급한 농정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인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필요한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관 부서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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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강조한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상임위 운영 철학 아래 지난 1월 수원축협에서 농협중앙회경기본부,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를 초청해 경기도 축산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건의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축산업 당면 현안에 대해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또 3월에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업·어업·축산업·임업 등 25개 단체를 초청해 2023년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진 뒤, 각 단체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농축산인이 직면한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 개소한 이래 토산어종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지속적 어업 생산 활동 지원과 해양 수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해양자원연구소 시설 운영 현황 보고 및 친환경 양식동(아쿠아포닉스) 등 주요 현장을 시찰했다. 특히 경기도 바다 생태에 적합한 김 종자 재배 시험 연구에 대한 성과를 보고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김 종자 개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각종 추진 사업에서 “어민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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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촌 기본소득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위원회가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에 따른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결과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을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본소득 사용처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 한정돼 대규모 점포에 속하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 사실상 농촌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농민 기본소득이 농업인에게 가장 활용도 높은 농·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본회의 도정 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위원들은 이를 환영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장과
근로·주거 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
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근로·주거 환경 질을 높이고,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나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본 조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되는바,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라 ‘반려식물 재배 장려 및 반려식물 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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