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교통사고가 났어요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사고 대처법

10월과 11월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법과 2023년부터 바뀐 자동차 보험 제도를 소개한다.

글. 이선민   자료 제공. 경기도교통연수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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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멈춘 후 상황을 파악한다. 심하게 다치지 않았고 거동이 가능하다면 피해자라도 직접 사고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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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 구호 조치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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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고 현장 보존 및 정황 증거 확보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한다.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한다. 차와 차가 충돌해 사고가 났을 경우 쌍방이 육하 원칙에 따라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보관한 후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증거 확보 후 교통이 원활하도록 사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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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찰 신고 여부 결정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 사고에 대해 경찰서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단순 후미 추돌 사고 등 차량만 파손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 과실 다툼이 없다면 사람이 다쳤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보험) 처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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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험회사에 통보

보험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신속하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 피보험 차량 번호, 피보험자·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사고 일시, 장소, 내용, 피해 상황, 경찰서 신고 여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달라진 보험 제도 알아두세요!

①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4주를 초과하는 병원 치료를 원할 때는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해야 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부터 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 교통사고로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상해 등급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운전자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과실 부분을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③ 과실과 책임의 형평성 개선 그동안 과실 비율이 80%인 가해자의 치료비가 500만 원이고, 과실 비율 20%인 피해자는 치료비가 50만 원인 경우 치료비 전액을 각각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해야 했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사의 손실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해 그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과실 비율 80%의 가해자 치료비 중 80%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피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반대로 과실 비율 20%의 피해자 치료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험사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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