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리 집을 부탁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만들기

2024. 04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혼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워왔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또 아주 못 버는 것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업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은 중요한 요소이나,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감안해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생계 지원을 강화했다.

서비스 내용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대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Plus Tip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8개 시군 중 화성, 시흥, 이천, 여주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 참여에 대해 협의 중이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 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9


얼마 전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아이와 연년생이라 혼자 아이를 돌보기가 매우 힘드네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비용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비스 내용

중위소득 150% 이하와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주요 골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월 20시간 한도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지원은 신청해야 하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Plus Tip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는 용인, 성남,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과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매달 말일 이전까지 전월분 본인부담금을 입금한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사업은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등 12개 시군이 참여한다. 매달 말일 이전까지 전전월분 본인부담금을 입금해준다.

신청 방법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둘째아 이상 아동이 출생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에서 별도로 신청한다.

가족다문화과 031-8008-3075/3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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