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민예홍 소방위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시 알아두어야 할 점을 알려줬다.
사진. 전재호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민예홍 소방위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