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담부터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른바 ‘깡통전세’, 허위 계약으로 인한 전세 사기 등 전·월세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 지원, 주거 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파견
나온 총 6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에 마련한 센터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송 관련 상담은
월·금요일에만 가능하다 .
법률 해결은 물론 긴급 금융 지원, 임시 거처 제공 등 피해자 지원
전세 피해 사례 형태도 다양하다.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②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센터는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규모 등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 이전을 원할 때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금 저리 대출과 저소득층 피해자를 위해 최대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긴급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 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 없는 피해자들은 소득·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 30% 수준이다.
도는 전세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Info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깡통 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consult.kapanet.or.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활용하면 좋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 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 가격의 적정 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깡통전세 주의 사항, 전세 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 (www.gseek.kr)에서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등에게 부동 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 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 을 담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