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인사이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을 위한, 도민이 원하는
문화·체육·관광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부터 도민과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경기 관광 구현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향유와 관련한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는 상임위원회다.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문화, 예술, 체육, 관광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기반 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상임위원회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및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위축된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도약을 위해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 토론회, 지역 현안 해결 등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며,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문화 활성화, 콘텐츠 산업 육성, 예술 진흥, 생활·장애인 체육 활성화, 전통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광자원 개발 등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소관 부서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9개 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소관 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 남부와 북부 문화·체육·관광 격차 해소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발생하는 심각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 관광 분야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격차 실태를 조사해 균형 발전이라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 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체육 행정을 통해 경기 남·북부의 격차 해소와 고른 기회 부여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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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및 소통 강조 지난 3월에는 도내 체육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각종 정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7월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소관 기관을 이틀간 현장 방문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기관별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10월에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라남도를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참가 선수와 임원진으로부터 애로 사항과 함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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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 실시 지난 6월 경기콘텐츠진흥원장, 9월 한국도자재단 임명 후보자에 대한 정책 역량을 검증 하기 위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춰야 할 비전과 리더십뿐 아니라 개인의 업무 수행 역량과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또 11월 10일부터 14일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민 제보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관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출석 요구 증인에 대한 검증, 요구 자료 답변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 주요 사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함과 동시에 건설적 대안 제시로 심도 있는 정책 검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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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지원 근거 조례 마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의결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150만 원씩 지급한다. 해당 조례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창작 활동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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