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올리는 특효약! 경기도가 난임 부부를
지원합니다








결혼 후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에요.
그동안 시험관 시술을 세 번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경기도 난임 부부 한약 지원

1년간 정상적 부부 생활을 해도 임신이 안 되거나 35세 이상 여성이 결혼 후 6개월간 임신이 되지 않을 때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난임으로 진단되었다면 적극 원인을 찾고 임신율 높이는 방법을 시도해봐야 한다. 경기도는 난임 부부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한약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019년 19.7%, 2020년 13.3%, 2021년 13.0%로 나타났다.

서비스 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한약 난임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다.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과 정액 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방 치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3개월간 6회까지 한약을 무료로 지원 한다. 한약 치료와 병행한 침구 치료를 받을 때는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난임 환자에게 처방하는 한약은 배란 유도와 골반 혈류 개선, 심리적 안정, 긴장 완화, 호르몬 조절을 도와 자연 임신율을 높인다.

Plus Tip

남성 난임도 지원 대상이다. 남성 난임은 고환 이상, 발기 장애, 무정자증,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이다. 임신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정된 정액 내 정자가 일정 기능 이상 충분한 운동성을 가져야 한다. 고환의 온도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2℃ 정도 낮아야 정자 운동성이 활발하다. 그러나 흡연이나 음주, 식습관 등으로 인해 고환의 온도가 높아지면 정자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난자에 도달하지 못해 난임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www.ggakomny.or.kr)에 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문의

  • 경기도한의사회 난임 담당자 1661-0111








난임 판정을 받았는데 인공수정 비용이
부담돼서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의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술 시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해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생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서비스 내용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변화 경기 혹은 전액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를 지급한다. 시술 종류와 횟수,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만 44세 이하는 신선 배아(1~9회) 최대 110만 원, 동결 배아(1~7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만 45세 이상은 신선 배아(1~9회) 최대 90만 원, 동결 배아(1~7회)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1~5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비급여의 경우 배아 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 유도제·유산방지제 각각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Plus Tip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활·장애인 계층 확인) 중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된 난임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한다.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9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