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인사이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
교육위원회

여성과 가족, 아동 그리고
청소년까지 보듬는 적극적 정책 마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과 육성, 평생교육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도민이 일상에서 매일 체감하는 정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답을 찾는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주로 영유아 보육 및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 여성 및 청년의 권익 향상, 1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경기도민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소관 부서로는 경기도여성가족국 및 평생교육국이 있으며, 소관 기관으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및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있다.

기존 정책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안 문제 해결 위한 노력
위원회 소관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민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 아동 돌봄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같은 취약 계층의 정책 지원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충,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 자녀의 부모 보육료 차등을 없애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도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 변화를 위한 소관 공공 기관 현장 활동 추진 위원회는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부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차례로 방문해 현안 사항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나선 것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도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으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예방과 대응 안전망 구축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핵심 사업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고, 여름 침수 피해로 도로가 유실된 경기도 광주 청소년 야영장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검토를 당부했다.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공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비법정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2022년 12월 제365회 정례회에서 전부 개정했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 회의가 대부분 서면 심의만으로 이루어지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이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경기도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경기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도내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도와 시군, 각급 학교는 이제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특화된 수요자 맞춤형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조례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변경,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여성의 고용 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된 시도로, 향후 도내 31개 시군의 여성 노동 정책의 향방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지목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