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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에
전문 심리 상담 지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센터가 올해 새롭게 운영하는 ‘심리 치유 지원 서비스’는 개입이 필요한 긴급·위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전문 심리 상담사가 즉각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상담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내 상담실에서 진행하며, 피해자 접근성을 고려해 경기도 전역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심리 치유 지원 서비스 외에도 법률 구조, 심리 치료(의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경기도민(거주, 재직, 재학)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1544-9112)과 카카오톡 채널(031cut), 전자우편(031cut@gwff.kr)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지원, 삭제·모니터링 지원, 수사·법률 지원, 전문 심리 상담·의료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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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대상
복지 포인트, 근로장려금 지급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복지 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올해도 모집한다. 청년 복지 포인트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 기업 및 비영리 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간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 포인트로 지원한다. 올해는 4월, 7월, 11월 3회에 걸쳐 총 3만3,000명을 모집한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5월과 9월 연 2회 총 7,400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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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슬기롭게 벗어나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9~24세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치료비 지원, 부모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령 전환기인 초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 조사 결과 ‘주의 사용자군’ 혹은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의존 정도에 맞춰 개인·집단 상담, 병원 치료, 기숙 치유 프로그램 등 치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올해는 도내 중학생 연령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북 무주에 위치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기숙 치유 캠프’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www.hi1318.or.kr) 또는 청소년안전망 채움 누리집(www.청소년안전망채움.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 내선 200~20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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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 계층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2023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 계층인 저소득 계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돌봄비·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해 한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 시설, 동물 장례 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한 뒤 결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