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마음도 건강한 경기도 마음 독감,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로 돌보세요
큐앤에이








우울증이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심해져 생활하기 어렵고요.
혹시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나요?

스스로 치료를 원한다면
초기 진단비·외래 진료 치료비 지원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F10(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 동 장애),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F30~39(기분(정동) 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정서 장애) 등 사업별로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다.


서비스 내용

초기 진단비는 2024년에 질병 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 대 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 부담금을 4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외래 진료 치료비는 질병 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 부담금을 연 36만 원 이내에 한해 지원한다.

Plus Tip

경기도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 외래 진료 치료비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청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를 통합해 1인당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마음건강케어 외래 진료 치료비로 20만 원을 지급한 후 예산 소진 등 사유로 더 이상 지급 불가한 경우, 청년마인드케어(또는 어르신마인드케어) 외래 진료 치료비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도민에 대해 16만 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단,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초기 진단비는 별도 적용한다. 초기 진단비와 외래 진료비는 당해 연도 발생 건에 대해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구할 수 있다(단, 당해 신청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문의

  • 정신건강과 031-8008-4367
큐앤에이2






정신 질환을 앓는 가족을 둔 도민입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돼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 걱정입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행정 입원비·응급 입원비·외래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면 정신 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 의료 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64조에 의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환자는 자의에 의하지 않고도 치료받게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다.

서비스 내용

응급 입원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해 응급 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의 응급 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응급 입원 발견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행정 입원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해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 최적기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 입원 진행 후 행정 입원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고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외래 진료 결정을 받은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해 외래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응급 입원, 행정입원, 외래 치료비 지원은 치료비 발생일(또는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

응급 입원비와 행정 입원비는 주민등록표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청구하면 된다. 단, 외래 치료비 지원은 외래 치료 지원 결정을 통보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청구해야 한다(단, 당해 신청했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문의

  • 문의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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