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정책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나이가 드셔서인지 큰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보훈 병원이 없는 데다 제가 매번 모시고 가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위탁 병원 진료사업
보훈 병원이 없거나 보훈 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하기 쉬운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병원을 위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독립유공자와 몸을 다친 국가유공자는 국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보훈 병원이나 위탁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단, 전역(퇴직)6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한 전〮공상 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진료비만 지원 가능하다. 이때는 등록 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 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보훈 병원과 위탁 병원 모두 등록 신청자가 먼저 병원 또는 약국에 납부한 후 등록·결정되는 때에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비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질병을 포함해 부상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 임무 부상자 7급 등이 해당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약제비는 제외된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위탁 진료 제도 및 위탁 병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위탁 병원을 정해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 후 진료받을 수 있다.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군에서 15년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에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취업을 하려고 해도 특별한 기술이 없는 탓인지 몇 달째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곳이 없는 것 같아 갈수록 초조해집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도와줘요!
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오랫동안 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으로 전역일 기준 5년 이상 복무자로서 1년 이내에 전역 예정이거나 교육 시작일 및 취업 역량비 신청일 현재 전직 교육 기간 중인 자에게 취업 역량 교육비를 지원해준다.
10년 이상 군 복무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면서 일정 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는 수업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 본인은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급하고, 고교 취학 자녀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지원 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 상태의 제대군인에게 직업 교육 훈련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군에서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제대군인, 생활수준 조사 결과 기준 금액(4인 기준 487만6,290원) 이하인 전역 후 3년이 지난 제대 군인은 국가기관, 일반 기업체 등에 보훈 특별 고용 및 특별 채용 추천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체와 사기업체 및 단체에 취업을 지원한다. 국가기관은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 채용해야 하며, 기업체 등은 전체 고용 인원의 3~6%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해야 한다. 취업 지원은 1회에 한하며,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재취업을 지원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경기북〮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