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무한 돌봄 경기도형 긴급복지
글.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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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이 나서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고요.
우리를 도와줄 친척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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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주거·연료비 등 지원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며 위기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도는 실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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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불·군 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 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자연재해·경매·공매·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실직·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시설 퇴소 아동 등이다. 또 시장, 군수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한 때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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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거처가 없는 가족에게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인 64만3,000원(대도시 3~4인 가족 기준)을 최대 12회 지원한다. 혹은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로 1회에 한해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례 관리 사례 관리 지원으로 연 1회에 한해 400만 원 이내로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 밖의 지원 주로 지원(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며, 연료비(10~3월)는 가구당 월 10만 6,700원씩 6회까지 지원한다. 또 구직 활동비로 최대 6개월 동안 10만 원, 해산·장제비로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전기료는 50만 원 이내에서 체납분과 시장, 군수가 결정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상담 등 지원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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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가 시군구,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즉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 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심사로 진행된다.


문의

  • 복지정책과 031-8008-2427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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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외벌이 가정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 있는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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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도와드려요! 생계·의료·교육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중병 등으로 실제 위기에 처한 가정이 정부 복지 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할 경우,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전국 최초의 복지 제도로 2008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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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추면서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9만4,482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51만2,108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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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로 154만 원(4인 기준)씩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의료 지원 수술비와 입원 치료비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 비용의 경우 500만 원 이내로 최대 2회, 간병비의 경우 300만 원(의료비 범위 내) 이내로 최대 1회까지 지원한다. 또 항암 치료비는 3회(3회 지원 합 1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12만 4,000원, 중학생은 17만4,000원을 최대 2회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20만7,000원과 수업료·입학금을 2회에 한해 지원한다. 단, 주거 지원(최대 12회) 대상자의 교육비는 최대 4회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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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나 시군구,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즉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 일단 지원한 다음 추후 지원 적격·부적격을 심사한다.



문의

  • 복지정책과 031-8008-2427
  •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