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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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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2025.3.12일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리니, 도 조례가 적용되는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서는 개정 조례 내용을 숙지하여 정비사업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요건에 추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개발·운영으로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 시스템 관련 주요 개정 사항 제56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보공개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 제공 2. 업무지원 :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의 예산ㆍ회계와 정보공개 등록 및 업무 등 처리 3.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제15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 정보 제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ㆍ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날짜 아이콘2025-03-14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추진위원회/ 조합 관리자 교육 일정 안내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추진위원회/ 조합 관리자 교육 일정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교육 장소 및 일정 파일을 참고하신 후 붙임 2 신청서 서식에 맞춰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 희망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시면 교육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신청서 제출 : yr0821@gg.go.kr ○ 문의사항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 031-8008-4831
날짜 아이콘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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