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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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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도 개요

  •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 113조에 따라,
    • 지자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 등을 위하여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을 말함
  • '공사비 분쟁'이란 공사계약 이행이나 공사비 조정 등과 관련하여 조합과 시공자 간 또는 조합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 등 사업계획의 상당한 지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함
※ 관계 법령
  • 도시정비법 §113조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략)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중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추진배경

  •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관련 조합과 시공자간 분쟁과 조합내부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쟁을 조정하고자 함.
    • 근거: 도시정비법 제113조(감독),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국토부, '23.10.19)

파견대상 : 조합에서 요청 시 필요성 검토 후 전문가 파견

  • 증액요구가 계약서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난다는 조합의견이 있는 경우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 계약 해지를 예고하거나 해지한 경우
  •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 통지를 한 경우 등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주요절차 및 기관별 역할

  • 매월 공사비 현황 및 수요 조사결과 제출
    시→도→국토부
  • 오른쪽 화살표
  • 파견 필요성 검토 및 요청
    시→도→국토부
  • 오른쪽 화살표
  • 파견단 구성 및 계획수립
  • 오른쪽 화살표
  • 사전 검토 회의
    시,도, 전문가
  • 오른쪽 화살표
  • 전문가 활동 및 분쟁 중재회의
    시, 전문가
  • 오른쪽 화살표
  • 분쟁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시→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