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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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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및 청산

조합 해산

  •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산인

  •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

  •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간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개정동향 ('24.6.27. 시행)

  • 정관의 기재사항에 조합해산 이후 청산인의 직무,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법 제40조제1항제14호 개정)
  • 조합의 해산 조항에 청산인의 성실의무 추가 (법 제86조의2 제5항 신설)
  •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대상인 정비사업 시행업무에 청산업무를 포함 (법 제111조 제2항 개정)
  • 감독대상인 정비사업 시행업무에 청산업무를 포함하고 점검반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조정, 시정요구 외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가능 (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