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간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개정동향 ('24.6.27. 시행)
정관의 기재사항에 조합해산 이후 청산인의 직무,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법 제40조제1항제14호 개정)
조합의 해산 조항에 청산인의 성실의무 추가 (법 제86조의2 제5항 신설)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대상인 정비사업 시행업무에 청산업무를 포함 (법 제111조 제2항 개정)
감독대상인 정비사업 시행업무에 청산업무를 포함하고 점검반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조정, 시정요구 외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가능 (법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