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 신청 → 준공검사 실시, 관계기관 협의 → 준공인가 → 고시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84조)
이전고시 등
이전고시는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
이전고시 절차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구청장ㆍ군수)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사업시행자) → 분양내용통지 및 소유권이전(사업시행자) → 이전고시(사업시행자) → 보고(사업시행자)
대지 확정 측량 및 토지 분할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및 보고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경기도보에 고시한 후 이를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고시의 효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