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 - 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도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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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지침 성격의 도시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정비계획의 상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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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기간 (법 제4조)
| -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다양 주변여건의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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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권자 (법 제4조)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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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법 제5조)
|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건축물 등 현황, 토지이용계획,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축물의 밀도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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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절차 (법 제6, 7조)
| -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 작성 → 주민공람(14일 이상) 및 市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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