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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시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절차
안전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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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요청에서 현지 조사로 내려옴. 현지조사에서 유지보수 혹은 안전 진단으로 내려옴. 필요시 공공기관(한국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안전 진단에서 A~C등급이면 유지보수로, 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으로, E등급이면 재건축으로 내려옴. 조건부 재건축에서 적정성 검토로 내려옴. 적정성 검토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며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혹은 재건축으로 이어짐.
시설문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