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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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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령재정 배경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 관리 및 정비 필요
    • 개별법령에 따른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한 사업 일관성 및 선 계획·후 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필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발생한 문제점 보완 필요
  • 법령 전부개정(2017. 2. 8.)
    •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유형이 유사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정비구역 수립 대상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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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2. 재개발 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3. 재건축 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별법> 이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