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 귀속·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법 제15조]
구청장ㆍ군수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 귀속·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법 제8조]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자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법 제16조]
경기도지사
[법 제16조]
경기도지사
[법 제16조]
경기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일반인에게 관계서류 열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③, ⑤, ⑦ 절차는 생략 가능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안내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의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않는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재개발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